"간호법 하위법령 통한 간호 현장 개선 시급"
서울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 "현장 간호사들의 다양한 의견 법령에 포함되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11/25 [09:16]
【후생신보】 간호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간호법이 제정됐지만 미래를 위해 확장된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 등이 하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연구 기반의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은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계획 및 간호법의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조윤수 회장은 “현 집행부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65만 명의 간호사들이 고생했고 5만 8천 명의 서울시 간호사들이 한 몸이 돼 이룰 수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년 묵은 간호의 틀을 벗기는 것이 힘들었지만 간호법 제정이 됐고 이제 더 나은 간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바탕을 하위 법령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하도록 법령에 정해졌지만 간호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연구에 집중해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조 회장은 조 회장은 간호법 시행령 및 하위 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와 협력이 중요하며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간호사회는 2024년도 신설 사업성과로 ▲미래지도자 양성과정 개최 ▲이모티콘 공모전 수상작 활용 ▲한일 교류프로그램 동경간호협회 방문 ▲간호돌봄봉사단 역할 확대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다문화 가정 어린이 대상 가정통신문 9개국 언어 번역본 발송 등을 공개했다.
특히 미래 지도자 양성 과정은 정치에 관심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선거‧정치 등 폭넓은 이해를 돕고 리더십 함양을 통해 차세대 간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
조윤수 회장은 "서울시간호사회는 5만 8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간호협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한 지부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와 닿는 혜택들을 고민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모두의 권익향상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간호 전문직 능력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간호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진정으로 간호사들을 위하는 2025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간호사회는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의 역할 분담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 중에 지금 전담간호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전문간호사가 전담간호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간호사회에서 이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간호사들을 위한 2025년이 되고자 한다. 믿고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윤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다. 간호법으로 업무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됐으며 간호사들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법은 지향점만 제시하고 추상성이 높으면 안 된다.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담고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 “항상 회원 모두의 권익 향상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간호 전문직 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진정으로 간호사들을 위하는 2025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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