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타병원에서 자궁근종 소견으로 수술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환자로 2017년 12월 질 출혈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을 받은 후 약물 처방과 함께 퇴원하였고, 같은 달 초음파상 자궁근종 약 90 mm 확인되어 수술 상담 후 귀가하였으며, 2018년 2월 입원하여 양측난관난소절제술을 동반한 전자궁절제술을 받은 후 다음 날 물만 약간 섭취하도록 조치되었고, 다음 날 두통과 함께 가스 배출이 안 되어 발생한 복부 불편감으로 복부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추적 관찰한 뒤 식이진행하기로 계획된 상태에서 금식 조치를 받았으며, 복부 방사선 검사 후 유동식과 함께 약물(메딜락디에스, 솔레톤정, 노자임 캡슐, 스티렌정) 처방 후 2주 뒤 외래 진료 계획하에 퇴원 조치되었다.
퇴원 다음 날 00:47 6시간 전 발현된 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 오심 및 구토와 함께 전체적인 복부 압통이 있는 상태로 오전에 가스배출 및 대변 1회 본 상태로 확인되어 복부 방사선 검사 후 소장폐색증 소견하에 금식 조치, 보행 격려, 수액 및 약물 투여를 받고, 산부인과 외래 진료 후 병실 사정으로 13:56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복부팽만증, 저활동성 장음 및 배꼽주위의 압통이 있는 상태로 복부 방사선 검사 후 장폐색증 소견으로 입원 조치되어 금식 조치하 비위관, 직장관 삽입 등의 처치를 받았으며, 복부 방사선 및 복부 CT검사 등을 통해 경과관찰을 받고, 2일 뒤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일반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기계적 장폐색증에 대해 일반외과에서는 수술적 경과관찰을 계획 하였으나 내과적 치료 시행 예정하에 2일 뒤 ○○병원 퇴원 후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금식 조치하 항생제와 수액 처방, 직장관 삽입 등 처치를 받고, 같은 해 3월까지 대장항문외과 및 소화기내과 협진하 혈액검사, 복부 CT 등 지속적인 복부방사선 검사를 받으면서 식이 조절 후 퇴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시행 받은 복부 방사선상 심한 마비성 장폐색 또는 유착장폐색증 소견이 개선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가스배출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무리하게 퇴원시켰고, 퇴원 다음 날 응급실 내원 시에도 장폐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으며, 응급실 내원시 장폐색이라고 하면서 운동 외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타병원 및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한 달간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자궁절제술 후 입원 과정에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적절한 경과관찰조치가 이루어졌고, 신청인이 응급실 내원 시 장폐색 발생 확인하고 산부인과 주치의가 즉각 조치를 취했으며, 전문분야인 외과에 진료의뢰하여 환자 상태에 대해 외과와 협진하여 내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인의 장폐색증은 수술 과정 혹은 수술 후 진료과정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제왕절개 병력과 좁은 골반이 수술 후 장의 원활한 움직임을 저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안의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응급실 내원 후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자궁절제술 등의 복부 수술은 그 수술 후 수일 이내에 가스 배출이 안 되거나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있고, 자궁절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통상 수술 3일 후 퇴원을 하게 되나, 수술 후 합병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이나 이상 소견이 있으면 퇴원을 미루고 경과 관찰하거나 추가 검사를 하는바,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이 2018년 2월 전자궁절제술 이후 환자 퇴원시까지 한 수술 후 경과관찰이나 처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을 찾기 어렵고, 복부방사선 검사소견 상 장 폐색을 의심할 수 있었더라도 임상적 소견상 통증이 완화되는 추세라고 생각하였다면 퇴원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시 신청인이 금식 후 가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복부방사선 검사로 충분한 호전 여부를 체크하고, 일반 식이를 시행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퇴원을 보류하고 좀 더 추적검사 및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다면 바람직하였을 것이되, 부득이 퇴원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면 퇴원 후 집에서 가스가 나올 때까지 금식을 하거나 복부 통증 등 제반 증상이 없어지는지 여부 등을 세심히 살피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요양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하여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증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환자에 대한 수술 등 침습 행위가 종료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의료법 제24조 참조), 의사는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ㆍ대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ㆍ지도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인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 감정결과 등을 돌이켜 보면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은 복부 방사선검사 소견상 신청인의 장 폐색을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비록 그 통증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포괄수가제 또는 병상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인을 퇴원 조치 시킬 수 밖에 없게 되었다면, 퇴원 후 신청인이 숙지하여야 할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의 지도 설명에 있어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하여 신청인이 퇴원한 날 저녁에 누룽지를 먹고 복부 통증이 발현한 지 6시간이나 지나 응급실에 내원하는 등 식이 또는 요양방법에 있어서 잘못을 빚게 하였고, 그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 수술의 후유증상인 장폐색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기왕치료비: 금 3,428,000원
책임제한 부인과 수술 후 소장 폐색은 약 1~2% 정도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피신청인 병원 측의 적절한 요양 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폐색의 악화를 완전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담당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을 아울러 감안한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신청인의 휴업손해도 일부 확장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 이를 따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정한다. 손해액의 합계: 금 4,000,000원(위 재산상 손해 금 1,714,000원 + 적정 위자료)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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