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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일측 고환을 절제한 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11/20 [10:57]

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일측 고환을 절제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4/11/20 [10:57]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10대)은 2016년 11월 내원 30분 전에 발생된 복통(우측 하복부 부위, 7점 강도의 지속적이고 짓눌리는 양상)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시 오심 증상을 동반하였고 활력징후는 152/83 mmHg 108 회/분 20 회/분 36.4 ℃로 측정되어 맹장염의증하에 복부 방사선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복부 CT 소견상 맹장염 배제되어 장염 (추정)진단하 소아청소년과로 입원 조치되어 정장제 및 포도당 수액 조치를 받았으며, 발열(38.1℃) 증상 발현되어 타이레놀 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11:00경 고환 발적,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여 비뇨기과 협진 의뢰 및 항생제 투여와 함께 발열 증상에 대해 캐롤에프정 투여를 받았으며, 비뇨기과 협진 조치는 시행 받지 못하였다.

다음 날 11:00경 시행된 음낭 초음파 검사상 우측 고환 염전 소견이 확인되어 금식 조치를 받고, 16:45-18:00 고환 고정술 및 일측 고환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퇴원 조치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처음 내원시 우측 하복부 통증에 대해 설사 및 구토 등 일반적인 장염 증상이 없음에도 세밀한 검사인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비뇨기과 및 내과 등의 협진을 시행하지 않은 채 장염으로 오진을 하고, 이후 우측 고환이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비뇨기과 협진을 포함한 처치 등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우측)고환염전이 악화되어 괴사되었다.

 

피신청인 

전형적인 고환염전의 증상(극심한 통증, 오심 및 구토 동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CT상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는바, 추가적인 고환의 초음파 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환 좌측이 아닌 우측의 통증을 호소하고 통증 또한 호전되기를 반복하여 고환 발적 증상을 바탕으로 염증(고환염)을 추정하여 항생제를 사용하며 경과관찰을 시행하였다.

 

사안의 쟁점

○ 응급실 내원시 진단과정 및 진단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016년 11월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진료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입원 후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 및 처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날 아침 회진 후에 고환 부종과 압통, 발적이 확인된 시점에서 음낭 초음파검사 및 빠른 비뇨기과 협진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고환 염전은 진단과 치료가 빠를수록 예후가 좋은 응급 질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진단과 치료가 빨리 이루어졌다면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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