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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도와드립니다”

에코헬스케어, 시설 기준 및 장비 세팅, 문서 작업 등 행정적 줄기세포 컨설팅 시작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11/13 [10:31]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도와드립니다”

에코헬스케어, 시설 기준 및 장비 세팅, 문서 작업 등 행정적 줄기세포 컨설팅 시작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11/13 [10:31]

▲ 김종성 대표

【후생신보】  손상된 장기나 조직 등을 줄기세포로 대체 및 재생하는 의료기술이 내년 2월부터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에 따라 에코헬스케어(주)(대표 김종성)이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시설 기준 및 장비 세팅, 문서 작업 등과 같은 행정적 줄기세포 컨설팅을 시작한다.

 

에코헬스케어는 방사선 장비 검사 기관과 의료기기 관련 안전성 검사와 전자파 검사 각종 인증 및 GMP를 취급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 35년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대형병원 위주였던 첨단재생 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의원 및 병원급에서도 시설과 조건을 갖춰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특히 병·의원에서 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문서지침이 200 페이지에 이르는 등 개별적 진행이 매우 까다로워 연구 및 수립계획 실행에 따른 기간과 비용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 업무에 적극적 지원 컨설팅을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위탁가능시설인 IRB 위탁, 혈액검사실, 세포배양처리.기록보관실 외에 처치실(공기조화장치), 소독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표준작업지침서 등 각종 시설현황 증빙자료, 세포처리에 필요한 크린벤치와 같은 기본장비, 지방(SVF), 골수(BMAC), 혈액(PRP) 추출 KIT 공급 등 병의원에서 간편하게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성 대표는 “내년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27일까지 신청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사를 받아야 한다”며 “병의원이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시술로 수익 다양화를 꾀할 수 있으며 차별화된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의료기관 경쟁력 상승 효과는 물론 기존 치료법 대체 효과로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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