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방전에 이메일 기재 추가…약사회 “환영”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11/08 [09:30]
【후생신보】 처방전에 이메일 기재란이 추가되면서 약사 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측면에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일부 개정을 공포했다.
특히 이번 공포에는 이메일이 포함됐다. 기존 처방전에는 전화나 팩스뿐이었지만 전자우편이 추가됐다. 처방전에 명시적으로 이메일란이 추가된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약사 사회는 내다보고 있다.
관련해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처방전 서식 등의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약사법 제26조 및 제27조는 처방 변경·수정 및 대체조제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개정 이후, 이를 구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구현한 구체적 대안으로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식이 개선됐다.
이는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함과 동시에 향후 전자처방전 전송 시스템 도입을 대비한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서식 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처방전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환자 편의성과 의‧약사 간 원활한 소통 기반이 마련된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제도개선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사용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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