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흉부외과 조정개시율 80%대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10/16 [18:41]
【후생신보】 최근 10년간 흉부외과 조정개시율이 80%대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10년간 의료분쟁 조정 현황’에 따르면 8% 수준이었던 흉부외과의 조정개시율이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 80%대에 도달했다.
최근 10년간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조정개시율은 2012년 35.7%애서 2024년 8월 기준 100%가 됐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과 같이 필수과로 분류되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조정개시율은 2012년 8.3%에서 2024년 82.4%로 크게 올랐다. 이는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또한 70%대로 상승했으며, 이비인후과도 9.1%에서 54.8%로 증가하였으나 피부과(51.5%)와 함께 2024년 8월 기준 가장 낮은 조정개시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성형외과는 50%에서 46%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40%대 조정개시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외에 한의과는 같은 기간 44.4%에서 71.9%로 뛰었고 2024년 8월 기준 약제과와 핵의학과도 조정개시율이 100%로 달했다.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2012년 25%에서 2024년 8월 기준 80.7%로,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29.9%에서 68%, 병원은 49.5%에서 67.2% 의원이 40%에서 57.1%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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