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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암 수술 전 검사상 아밀로이드증 소견 있었으나 미고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9/09 [10:43]

전립선 암 수술 전 검사상 아밀로이드증 소견 있었으나 미고지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4/09/09 [10:43]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2010년 방광암으로 수술(TURB)을 받은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2018년 9월 혈뇨를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에 외래 내원하였고, 같은 해 10월 전립선암 특이 항원(PSA) 수치 증가(19.601 ng/ml)가 관찰되어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생검을 시행한 결과 전립선암(Adenocarcinoma, glisson’s score 3+3=6, grade group Ⅰ)과 아밀로이드증(Amyloidosis)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10월 수술 전 입원하여 심초음파 및 폐기능 검사를 받았고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협진의뢰 결과 보통 정도의 수술 위험소견을 보여 같은 해 11월 수술을 시행 받았고, 조직병리검사 결과 전립선암(Adenocarcinoma)과 아밀로이드증이 확인되었다.

2018년 11월 중환자실 치료 중 X-ray 상 우측 기흉 소견이 관찰되어 흉부배액관(C-tube) 삽입, 좌측 흉수 소견 관찰되어 배액관(pigtail) 삽입 등 치료 후 같은 해 12월 퇴원하였다.

2019년 1월 호흡곤란 및 좌측 흉부-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통해 호흡기내과로 입원하였고, AL type 전신적 아밀로이드증 의심되어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검사 예정이었으나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퇴원하였다.

2019년 2월 ○○대학교병원 내원하여 아밀로이드증 의증, 다발성 골수종 의증, 재발된 요로상피 종양 의증으로 입원하였고, 골수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아밀로이드증,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MGUS with AL amyloidosis(lg G, lambda)  소견을 보였다.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항암치료를 권고하고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여 신청인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아밀로이드증은 ① 전립선 수술의 비적응증이 아닌 점, ②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아밀로이드증이 진단되어도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점, ③ 전신적 아밀로이드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점을 이유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악결과는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으로 과실이 없다.

 

사안의 쟁점

○ 전립선 암에 대한 수술 전 진단 과정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뇌출혈 및 방광암 등 고도의 위험한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환자로 전립선암을 확인하여,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아밀로이드증이 전립선 생검상 확인 되었으나, 자세한 검사(골수 검사 및 타 장기 침범 여부 등)를 진행 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 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질환의 심각성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치료선택의 기회가 없었다 보인다. 전립선 치료에 앞서 아밀로이드증의 치료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은 부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본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8년 10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립선암과 아밀로이드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다.

 

AL type의 전신적 아밀로이드증은 항암 및 골수이식으로 호전될 수 있으나 다른 type은 치료방법이 없거나 의미가 없으므로 침범된 기관에 관계없이 아밀로이드증이 발견되면 이러한 증상이 국소형인지 전신형인지, 전신형이라면 AL type인지 다른 type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신적 아밀로이드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1~2년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며 AL type인 경우에도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빠른 치료를 요한다.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전립선의 아밀로이드증에 대하여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나 혈액 종양 내과에 의뢰를 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은 통상적인 단독 전립선암의 진단 과정 및 수술 방법의 결정에 의거하면 적절하다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전립선 생검상 아밀로이드증이 확인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기흉 및 흉수 소견 있어 중환자실에서 7일간 집중치료를 받는 등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통상적이지 않은 회복 과정을 거쳐 퇴원하였는바 아밀로이드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아밀로이드증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매우 불량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단지연은 치료 방침 및 예후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아밀로이드증에 관하여 수술 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아밀로이드증의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8년 10월 전립선 조직 검사에서 아밀로이드증을 발견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설명한 바 없고, 발견된 아밀로이드증이 국소형인지 전신형인지, 전신형이라면 AL type인지 다른 type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권유한 바도 없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아밀로이드증 및 전립선암과의 치료 우선 순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나, 2019년 1월 혈액내과에서 신청인의 처에게 “AL type 전신형 아밀로이드증이 의심된다.”고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를 설명하였다는 증적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요양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는(의료법 제24조)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치료기간, 신청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점, 신청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7,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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