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2016년 1월 배뇨곤란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전립선비대증 소견을 보였고, 협심증으로 심장내과 협진하에 다음 달인 2월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고 외래 경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2016년 8월 입원하여 개복 전립선절제술 시행하고 같은 해 9월 퇴원하였다. 일주일 뒤 외래에서 유치 도뇨관 제거 후 저녁부터 혈뇨가 있어 다음 날 응급실에 입원하여 수혈, 방광세척 등을 시행한 후 퇴원하였고, 요로감염 등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시행하였다. 2018년 9월 ○○병원에서 CT상 이상 소견 보여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 비뇨기과 입원하여 결석이나 이물질 제거를 위한 방광절개 수술을 시행하였고 거즈가 방광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물질 제거 후 입원 경과관찰 하던 중 같은 해 10월 화장실에서 쓰러져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된 상태로 중환자실 이송 및 감염내과로 전과되었다. 복부 CT상 의증 감염동맥류(mycotic aneurysm), 좌측 수신증(Lt. hydronephrosis) 소견을 보이며 같은 해 2월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좌측 경피적 신루 설치술, 동맥류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① 전립선비대증 수술 중 방광 내 거즈를 빼지 않고 봉합한 점, ② 수술 후 과다혈뇨 등으로 두 번 재입원, 수차례 외래 내원하였으나 영상 촬영 등으로 수술부위를 재확인하지 않은 점(2년 1개월 만에 ○○병원 CT에 의해 거즈 발견), ③ 관련 전문의와 협의 없이 독단으로 거즈제거 수술한 점, ④ 수술 후 처치가 미흡하여 심정지 및 중환자실 입원하게 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주장한다.
피신청인 수술 후 반복된 요로감염이 발생하여 거즈가 발견된 경우로 원칙에 따라 응급 개복수술 및 유착 박리술 즉각 시행하였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협진 및 응급수술, 약물치료 등 다중 치료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중 사용한 거즈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피신청인 병원 수술 기록지상에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잔존되어 발견되었다. 이러한 착오는 안전한 병원 관리의 중요 사항인 수술실 관리 지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수술자, 수술 보조 인력 모두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잔존 거즈를 제거 하였으나, 그 후 병발된 전신 염증, 패혈증 쇼크 및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 하였으며, 그로 인한 허혈성 뇌 병증의 가능성이 있다. 각종 검사를 토대로 볼 때, 4-5년전부터 완만히 발현되었던 다발성장기위축증(MSA, multiple system atropy)의 악화에 의한 신경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 신경과 진료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다. 즉, MSA 초기 상태에서 이러한 수술 및 패혈증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재활 치료 중이나 환자의 고령 및 기저 질환으로 인하여 완전 회복은 힘들 것으로 파악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료 및 수술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사실 관계 및 감정결과를 참고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전립선 비대증 진단 및 수술방법으로서 전립선 절제술을 선택한 것 자체는 과실로 볼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수술 중 이 물질이 복강 내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 사용된 거즈, 봉합사나 기구 등의 수량 확인, ② 사용된 기구의 손상(일부 손실) 등으로 일부가 복강 내에 남지 않도록 확인, ③ 수술 절개부위 봉합 시 복강 내에 이물질이 남지 않았는지 육안적 확인 등이 필요하며, 수술 이후에도 염증 소견이나 비정상적 복부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하여 이물질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위반하여 수술 과정에서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채 수술을 마쳤으며, 2016년 9월 외래에서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 후 저녁부터 혈뇨가 있어 다음 날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수혈, 방광 세척 등을 시행한 후 퇴원시키고, 이후 외래에서 요로감염 등에 대한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에도 2016년 수술한 지 2년 이상 지난 2018년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CT상 이상소견이 나타나 피신청인 병원 재내원시까지 남아 있는 이물질을 발견하여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 2차 수술 후 치료과정상의 과실 유무 방광절개 수술 시행 후 신청인이 감염 및 이에 따른 패혈증성 쇼크를 보이자 항생제 투여, 영양 공급, 관련 임상 진료과와 협진 등을 진행하였던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인과관계 유무 복강 내 이물질은 주위 조직과의 유착을 일으켜 염증, 누공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개복 전립선절제술 후 잔존 거즈로 인한 염증 및 패혈증 쇼크 발생으로 인하여 복부 동맥류, 신장 기능 부전이 발생하였고, 기존 질환인 다발성장기위축증(MSA, multiple systematropy)의 진행에 따른 신경 증상(섬망, 거동 불가능 등)이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 소결 피신청인 병원에게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사실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악결과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기왕치료비: 금 29,322,000원 - 향후치료비: 금 72,745,000원(○○병원 향후치료비추정서 기준) - 개호비: 금 120,266,000원
책임제한의 정도 2차 수술 당시 신청인의 나이가 70대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의무기록과 각종 검사를 토대로 볼 때 신청인에게 4-5년 전부터 완만히 발현되었던 다발성장기위측증(MSA, multiple system atropy)이 신청인이 현재 겪고 있는 신경증상의 발생 원인이고 이 사건 피신청인의 과실은 단지 그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기여 정도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 사건 의료행위상의 과실의 정도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 조정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를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손해액의 합계 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의 액수를 더한 합계 금 222,333,000원을 60%로 제한하여 반영한 금액 금 133,400,000원에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 총 금 163,4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3,4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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