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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SO 교육기관 공모 중... 의약품 판매질서 보수교육도 의무교육으로 인정

복지부, 내달 19일 신고제 시행 전에 '사전 신고' 완수 방침
교육기관 선정 시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대한 교육 시행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9/05 [09:12]

복지부, CSO 교육기관 공모 중... 의약품 판매질서 보수교육도 의무교육으로 인정

복지부, 내달 19일 신고제 시행 전에 '사전 신고' 완수 방침
교육기관 선정 시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대한 교육 시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9/05 [09:12]

【후생신보】 정부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 내달 19일 시행되는 CSO 신고 의무제 운영에 활용한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관련 전문성, 해당 교육 경험, CSO 신고제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확보 등이 교육기관 선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CSO 교육기관 지정 공모를 내고 오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선정 결과는 교육 세부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심사·선정 후 이달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까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공모한다. 교육대상은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이며,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기관 선정 심사 기준은 의약품의 판매질서에 대한 전문성, 교육 경험 및 교육실시 기반 등을 갖춰 효과적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인지 여부다. 

 

특히 교육수행능력인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10점), △교육수행 인력(강사진, 행정인력 등)의 적절성(10점), △유사 국책사업 추진경험 및 성과 등(10점), △교육수행기관의 전문성(10점) 등이 40점을 차지한다. 

 

또한 △교육계획·내용의 적절성을 보는 △교육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10점), △교육 내용의 적절성(20점), △교육일정·추진방법의 적절성(각 5점) 등에 대한 점수도 40점으로 비중이 크다.

 

4일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교육기관을 단수(1곳) 선정할지, 복수로 선정할지 아직 확정치 않았다. 일단 공모 신청서를 받은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수 선정의 경우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제약사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보수교육도 CSO 신고제 의무교육으로 인정되는 만큼 여러 교육기관 선정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수 기관을 지정할 경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제약사 등에서 실시하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보수교육도 CSO 신고제 의무교육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정된 교육기관의 역할과 교육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 등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선행조건이 있다"면서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의) 커리큘럼, 충실도 등을 판단해서 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교육 인정 건은 코프로모션 제약사들을 CSO에 포함시키면서 과도한 교육 부담을 가지게됐다는 의견이 있어 민원을 수용한 결정"이라며 "추석이후 10월 경 교육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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