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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지원 대폭 강화

기금·지원 의무화·지역 병상 30% 설치·예타 면제 등 공공의료강화법 추진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7/26 [09:23]

공공의료기관 지원 대폭 강화

기금·지원 의무화·지역 병상 30% 설치·예타 면제 등 공공의료강화법 추진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7/26 [09:23]

【후생신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강화법안(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추가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 골자다. 

 

김선민 의원은 “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때 공공병원과 종사자들이 헌신했기에 무사히 넘겼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시 대규모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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