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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보호대 올바른 사용법

보호대 착용은 2~3시간 권장 “허리근육 풀어주는 스트레칭 필수”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7/18 [09:18]

허리보호대 올바른 사용법

보호대 착용은 2~3시간 권장 “허리근육 풀어주는 스트레칭 필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7/18 [09:18]

【후생신보】 어르신들의 경우 근력이 약해져 통증이 발생했을 때 허리보호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교적 심하지 않은 요통임에도 불구하고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착용하기도 한다. 허리보호대는 척추를 지탱하는 척추기립근을 둘러 싸 압박해 근육을 대신하여 허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허리가 살짝 삐끗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 착용한다면 척추 건강에 도움되지 않을 수 있다.

 

척추기립근은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으로 골반부터 목까지 이어져 있어 뼈, 디스크, 인대, 신경 등 연부 조직들과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때 허리보호대를 착용하면 근육이 눌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약해지고, 약화된 근육이 척추를 잘 지탱하지 못해 척추 질환이 발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강남나누리병원 척추센터 임재현 병원장은 “병원에서도 허리 시술이나 수술한 환자에게 허리보호대를 처방한다. 디스크수술 환자의 경우 6주, 유합술 환자에게는 12주 착용을 권장하고 아침에 착용하여 취침 시에는 풀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시·수술 환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하루에 2~3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이보다 긴 시간 착용했을 시에는 보호대를 풀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허리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허리 스트레칭>

 

1)양쪽 무릎 안기: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두 손으로 양쪽 무릎을 안고 가슴까지 당겨 5초간 유지한다.

 

2)한쪽다리 위로 뻗기: 한쪽 다리를 들고 양손으로 허벅지 뒷부분을 감싼 후 천장을 향해 최대한 위로 뻗는다.

 

3)고양이 자세: 양쪽 팔꿈치를 펴고, 양쪽 무릎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닿도록 뒤로 천천히 앉는다.

 

척추는 뼈, 디스크, 인대, 근육, 신경 등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중 한가지에 문제가 생겨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특히나 허리가 약해져 있는 경우 단순 요통을 잘 느낄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 질환인 요추 염좌,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집과 같이 실내에서 머무는 경우에 통증 예방을 위해 허리보호대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

 

강남나누리병원 임재현 병원장은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허리보호대에 의존하기 보다는 척추전문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척추관 협착증, 허리디스크 등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중장년층에서 빈번히 발병되지만 비교적 젊은 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 척추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전 연령층이 허리 근육을 강화해 근육이 허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척추&코어 강화 운동>

 

1)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11자로 뻗어 있는 다리를 90도로 구부린다. 복부를 조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올린다. ‘엉덩이-허리-등’ 순서대로 들어올린 후 일직선이 되면 잠시 유지한다.

 

2)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와 한쪽 다리를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들어올린다. 이때 손은 허리 옆에 두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한다. (15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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