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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신경통을 대상포진으로 오진하여 증상 악화되어 수술 받은 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7/15 [10:05]

삼차신경통을 대상포진으로 오진하여 증상 악화되어 수술 받은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4/07/15 [10:05]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대)은 2016년 5~6월 왼쪽 안면부 통증을 이유로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뇌혈관 MRI 및 신경전도 검사 등을 시행 받고 삼차신경통 진단하에 약물치료 받았다.

좌측 안면부 통증이 지속되고 한 달 전에 몸살기운, 두통 있은 후 이마통증 발생, 잇몸 통증,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기타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 진단하에 입원 조치되었다. 입원 후 약물치료와 신경치료를 하였으며, 통증호소에 대하여 약 용량을 증량하고 추가약물을 처방하며 경과관찰하고 퇴원 조치하였다. 같은 해 6월 피신청인 병원 외래 3차례 내원하여 신경차단술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

2016년 7월 좌측 안면부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삼차신경통 진단하에 약물을 처방 받고 수술을 권유 받아, 같은 해 10월 전신마취하에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이 삼차신경통을 대상포진으로 오진하였고, 정확한 진단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통증을 심하게 앓았으며 삼차신경통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타병원에서 시행한 뇌혈관 MRI 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음을 확인하였고, 몸살기운과 두통, 통증은 대상포진의 전구증상에 해당되므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드물게 삼차신경에 침범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대상포진 바이러스 약제를 추가로 투약하고, 삼차신경에 침범한 대상포진 또는 안면통증 가능성으로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 시행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은 개인의원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고, 기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대상포진으로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항바이러스제를 제외하고는 삼차신경통 진단에 대한 치료법과 동일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환자는 타병원에서 미세혈관감압술을 받았다.

다만, 신청인의 경우 진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겠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진단 및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이해시켰는지는 진료기록상 판단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6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① ‘삼차신경통’ 특히 신청인과 같이좌측 삼차신경 세분지(V1, V2, V3) 모두 침범하는 경우는 ‘대상포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② 수포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는 대상포진도 있으며, ③ 뇌혈관 MRI 상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④ 발병 한 달 전 몸살 증상이 있었던 점, ⑤ 대상포진으로 진단하여 항바이러스제, 신경병성 통증제제, 진통제, 교감신경차단술 등으로 치료한 것은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제외하고는 삼차신경통의 치료법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과실 있는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수술 시기가 늦어졌다는 점에 있어서도, 삼차신경통에서 수술요법은 신경치료와 약물요법 등을 충분한 기간 동안 경과관찰을 하였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밀검사를 거쳐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병명이 대상포진으로 진단됨으로 인하여 수술 시기가 늦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이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단계부터 퇴원에 이르기까지 대상포진으로 확정적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와 신경치료를 병행하였는데, 신청인에게 소외병원의 삼차신경통 진단과 달라진 이유, 변경된 병명에 따른 치료방법의 내용 및 효과,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등을 설명하였어야 하나 이를 반증할 동의서 등의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나 신청인이 당시 10대의 어린 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진단의 변경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치료과정 자체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결과적으로 병명진단에서 잘못이 있었던 점,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충분히 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여 볼 때 금 1,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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