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80대)은 고혈압, 전립선암, 부정맥, 심근경색증, 일과성 뇌허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던 자로 2018년 12월 호흡곤란 증상을 이유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심낭천자를 받았으나 계속적인 호흡곤란 및 심낭막 삼출액이 발생하자 2019년 2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심낭삼출액검사, 복부 CT 검사,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삼출액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이뇨제,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9년 3월 발열, 오한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다음 날 흉부방사선,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를 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는데,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낭막삼출액의 농도가 탁하고 이전에 비하여 양도 증가하였으며 섬유소 가닥들도 관찰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3일 뒤 감염내과, 호흡기내과와의 협진 후 신청인의 보호자에게 심낭막천자 및 조직검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심낭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직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낭과 심근 사이의 유착으로 인해 우심실 심근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정중흉골절개술을 시행하여 손상 부위를 봉합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전실되었으며 2019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직검사 전 심초음파를 시행하지 않아 심낭막삼출액의 증감, 유착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직검사를 한 것이 잘못이고, 그로 인해 신청인의 우심실이 손상되어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신청인 반복되는 흉수와 심낭막 삼출액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신청인의 우심실 손상은 심막과 심근 사이의 유착이 심해 발생한 합병증이므로 이를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사안의 쟁점 ○ 심낭염 진료의 적절성 ○ 심낭조직검사 및 응급 수술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반복적으로 심낭천자술이 필요한 경우 원인 및 치료를 위하여 심낭절개술 및 심낭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직검사를 위하여 심낭조직을 절제할 때 심낭의 유착이 있는 경우 우심실 손상으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일차 봉합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출혈로 인한 쇼크 등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곧 정중흉골절개술로 수술 시야를 확보하고 출혈부를 봉합해야 한다. 심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하여 이러한 합병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임상적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작은 조직검사로 시작했다가 큰 수술로 진행되어 환자가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가슴에 흉터가 크게 남았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이후 반복적인 흉수와 심낭막 삼출액으로 인해 호흡곤란까지 초래된 상태였고 심초음파 검사결과가 이전 검사에 비해 심낭막 삼출액이 증가하고 혼탁한 양상에 섬유소 가닥들도 관찰되는 소견을 보였는바, 심낭막 삼출액으로 인해 심장이 압박되는 심낭압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심낭막 삼출액의 원인질환을 규명하여 그에 합당한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삼출액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조직검사 전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바, 비록 심초음파검사로 심낭 유착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조직검사 당시 삼출액의 원인규명을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수술의사 스스로 ‘초음파상으로 심막이 심장에 유착되는 부분은 진단가능하다, 심초음파를 하여 심낭에 물이 없었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수술을 안했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녹취록) 보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 전 심초음파 검사를 하여 심낭에 삼출액이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직검사를 미루거나 보다 신중하게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심초음파를 하지않은 채 이 사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잘못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CT 영상을 살펴보면 조직검사를 하기에 보다 안전한 위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직검사의 위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착이 심할 경우 조직검사 과정에 우심실이 손상될 수는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처럼 약 3000cc의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심폐기 치료를 하여야 하는 상황은 조직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 내라 할 수 없다.
■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조직검사 상의 잘못으로 신청인의 우심실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및 현재 상태, 이 사건 조정절차의 성격과 합의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그 책임으로 현재 미납되어 있는 신청인의 치료비 금 3,516,000원(이에는 손해전보에 해당하는 흉골절개술 등 수술후유증에 대한 진료비가 포함됨)을 면제하고 위자료 금 5,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현재까지의 잔여 치료비채무 3,516,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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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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