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공정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6/10 [09:46]
【후생신보】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하기로 결정한 의사협회에 방침과 관련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협을 향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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