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된 의대…의평원 인증기준 개편 추진 논란
의료계 “의평원 평가 피해 가려는 꼼수” 평가 vs 김정재 의원 “의대 증원과 전혀 무관한 법안” 일축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6/05 [10:27]
【후생신보】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아가는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 개편을 담은 법안이 여당에서 나와 주목된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다음 단계”란 의혹과 이미 있던 제도를 법제화하는 수준이라는 해석이 상충한다.
5월 30일 김정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평원 등의 기존 인증 제도를 ‘인증 또는 예비 인증’ 제도로 확대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면 의대는 평가와 인증 실적이 없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의평원 심사 문턱인데, 이걸 피해가려는 꼼수를 여당이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앞서 의대 증원 시 상당수 의대가 의평원 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 측은 “의대증원과 전혀 관계 없는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유튜브 등을 통해 의평원 무력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신설 의대를 위한 법이고, 이미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정부와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며, 오히려 교육부에서는 이미 시행령으로 나온 상태인데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신설의대를 위한 법으로 해석된다. 신설의대는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있지만, 상위법인 의료법 등에 규정된 제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체계에 맞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상 근거 마련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미다.
한편,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정재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로 국토위를 신청한 상태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정재 의원, 의평원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