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간호법 必·의대증원 향방·대체조제 등 의견 밝혀향후 의정활동 4년 계획 설명…“1호 법안은 필수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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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김윤 의원(민주)이 의대증원 발 의정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 내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간호법 필요성과 대체조제, 종별 환자 재배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31일 김윤 의원이 전문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김윤 의원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외부에서 다양한 의료정책 조언을 내오다 비례대표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이미 팔부능선을 넘은 정부의 2025년 의대 증원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희미하다고 추정했다. 이제는 의대증원을 상수로 두고 본질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하자는 주장이다.
의료공백 사태 해법으로는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나서 탈출구를 만들고 갈등을 조정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며 “의협이나 정부나 물러서기에는 거쳐온 과정이 있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특히 3개월 넘게 지속 중인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각급 병원이 과거처럼 운영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대형 수련병원 중심의 전공의 수련 체계에서 지역의 작은 병의원 중심의 수련과정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김 의원은 “기존 80시간의 수련시간이 60시간으로 감소하는 데 더해 30%를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즉, 기존 수련병원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반토막난다”고 했다.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임상의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면 임상의사(지역·과목별) 등 다양한 직군 의견을 담아낼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현재 지역·필수의료 해결책 중 ‘의대 증원’만 확정된 상태인데, 이대로면 늘어난 의사가 어디로 향할지 짐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건국의대 정원을 늘렸는데 서울로 갈지 충주로 갈지 어떻게 연결할지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의료가 해결되지 않는다. 의료 취약지에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 그 병원에 늘어난 의사를 가게 할 방안이 없다. 개별정책의 결과를 더하거나 곱하면 최종 목표치가 나올 수 있게 입체적으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의협이 강력 반대하는 간호법에는 원론적 찬성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 의원은 “내용은 고민할 지점이 있지만, 분명 필요한 법”이라며 “다만 직종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안에 모든 직역을 넣고 법적 체계를 만드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직군 관련 법을 체계화하면서 간호법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종합병원의 변화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절반으로 줄고, 1·2·3차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환자 재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현재의 무한경쟁·각자도생·박리다매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인데, 각 의료기관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본래 기능에 맞는 환자에게 집중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상종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가 8명인데, 선진국은 3~5명 수준”이라며 “상종 환자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야 적절한 수치”라고 밝혔다. 중증환자를 더 많은 인력으로 적절히 관리하고 보상받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2차, 3차 등 병원 진료 기능에 맞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고 적정한 보상이나 가산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밖에 김윤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역·필수의료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지역과 필수의료 등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일 법안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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