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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신고기간 2달동안 10건 이상 접수

복지부 내부 검토 중 추후 경찰에 수사 의뢰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5/27 [08:40]

불법 리베이트 신고기간 2달동안 10건 이상 접수

복지부 내부 검토 중 추후 경찰에 수사 의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5/27 [08:40]

【후생신보】 정부가 최근 두 달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10건 이상의 신고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개최된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강제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의료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복지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2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례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중신고 대상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업자 등)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금전‧물품‧향응 등’은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편익‧노무 등’은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사례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고 있고, 경찰에 수사 의뢰와 관련해 계속 협조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고, 또 언제 할지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발표 처리가 우선인 만큼, 이를 처리한 이후 리베이트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사의 경우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뢰해 직접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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