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성분명 처방 도입…건보 재정·의사 독점권 분산 효과”
“제약사, 의사 리베이트 사라지고 약가 정상화될 것”주장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5/23 [13:56]
【후생신보】 약계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의사의 독점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차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정부의 의료개혁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약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 파업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 수가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러한 의료 수가 인상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성공적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계의 독점 권한을 분산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성분명처방은 제네릭 약가를 정상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약은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이 필요 없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95~96%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오리지널보다 제네릭이 비싼 경우마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비교 시 외국의 제네릭 약가 수준은 41~54%이다. 즉, 한국은 해외보다 2배나 비싸게 제네릭 약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동일 성분·함량·제형 의약품에 대한 브랜드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제네릭 약가 경쟁에 제약사를 유인할 요소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상품명처방 상황에서 제약사는 높은 약가를 유지하면서 그 이익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성분명처방이 제도화되어 환자가 약가를 비교하여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약가 경쟁이 일어난다. 제네릭 약가가 해외 수준으로 정상화되면 건강보험 중 제네릭 약제비 41~54%가 절감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이르며 약제비 규모 증가함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상품명처방은 제약사가 의사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금품, 향응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조장하고 의사들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성분만 처방하는 대신 처방약 개수를 늘리는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단적인 예로, 감기약 처방 건당 의약품 품목 수를 보면 미국 1.97개, 독일 1.98개, 일본 3.00개에 비해 한국 4.16개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눈에 띄게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약가 뿐 아니라 '처방전 건당 의약품 품목 수'도 정상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품명처방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며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서울시약은 “정부는 의사 행위료 인상에 따른 보험재정 고갈 대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절감 효과를 인정받은 ‘성분명처방’을 의료개혁의 핵심 아젠다로 적극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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