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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심각 ... ‘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허용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가능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5/08 [18:40]

의료 공백 심각 ... ‘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허용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만 가능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5/08 [18:40]

【후생신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

 

또한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 심각 단계인 만큼 가급적 빨리 절차를 밟아 5월 말에서 6월 초쯤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며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 제대로된 의사고시 평가도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여 결국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이러한 부조리에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오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3차 의료기관의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 해주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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