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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의협, 코로나19 위기단계 최하위 조정 불구 비대면 진료 대폭 허용 “납득할 수 없다” 비판

이상철 기자 kslee@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5/03 [16:03]

“기형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의협, 코로나19 위기단계 최하위 조정 불구 비대면 진료 대폭 허용 “납득할 수 없다” 비판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4/05/03 [16:03]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 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뤄진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상기시키고 “위기 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병 위기경보는 최하위 단계로 하향하고, 반대로 비대면 진료는 대폭 허용하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인 의료정책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반드시 약 배송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비대면진료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최초 의원급,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대면 진료가 현재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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