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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 연구' 강화

이재태 원장 "보건의료정책 관련 정책 근거를 창출하고 조정하는 역할 다짐"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5/02 [08:27]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 연구' 강화

이재태 원장 "보건의료정책 관련 정책 근거를 창출하고 조정하는 역할 다짐"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5/02 [08:27]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육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결정자와 의료인 국민들에게 올바를 정보를 제공할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재태 NECA 원장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 의약품 정책 전반에서 정부부처 행정 근거를 수립하는 연구중심 기관으로 변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태 원장은 국가 보건의약정책 싱크탱크로서 성장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정책연구 전담조직 강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강조했다.

 

NECA 설립 근거 법률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의료법'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늘려 정책연구 조직을 새로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를 들여다보면 NECA는 보건의료기술이나 이를 이용해 생산산 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분석·평가·경제성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이 원장에 따르면 의료법 근거 조직이 아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근거 조직으로 NECA가 활동하게 되면서 설립 근거 상 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정책연구가 생기는 등 사각지대 문제가 유발됐다.

 

이에 22대 국회 출범 후 NECA 설립 근거를 의료법으로 전환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의료법이 NECA 설립 근거가 아니라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가장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고,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보건의료정책이 의료법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NECA가 더 넓은 범위의 정부 정책연구를 커버하려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으로는 부족하다"며 "비대면진료뿐 아니라 의사인력 정책 등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NECA는 2008년 12월,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설립된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정보수집 · 분석 · 평가 · 경제성 분석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국민 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 연구개발 수요 분석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작년에는 시시각각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에비던스 지원 업무를 비롯해 'COVID-19 사회적 대응 결과 분석 및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응 방안연구',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도입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지만 복지부에서 이를 채택해 정책에 반영하는 수는 기대에 못미친다. 때문에 단순한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거나 긴밀하게 대응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 같은 역량을 강화해 정책 활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NECA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모두 9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영향 평가: 안전성, 효과성 중심으로 ▲통신판매 제작과 안경점 제작 단초점 도수안경의 비교 연구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성장호르몬 주사제 실태파악 및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광고 관리 규제 방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의료기관과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노인신체기능검사 개선안 연구 등이다. 

 

이 원장은 "올해는 보건의료 시급한 이슈가 많은 만큼 정책 연구수행에 초점을 맞춰 수행을 하고 있다"며 "다수의 연구가 올해 하반기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의료기술평가 보고서, 해외인증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NECA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국민, 의료전문가, 정책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복지부 산하 공공연구기관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연구사업, 신의료기술평가사업, 의료기술재평가사업,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의료정책 관련 연구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재태 원장 판단이다. 이재태 원장은 지난해 7월 NECA를 맡았다.

 

이재태 원장은 "의료기술 평가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소관에 있다. 그럼에도 현재 NECA는 정책과 관련해서 근거를 창출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없다"면서 "이곳에 오기 전에도 정책적으로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얘기해보면,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다. 사회가 컨센서스를 만들어가고 협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심점' 이 필요하다. 'NECA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ECA가 설립된 지 15년째가 됐는데, 그간 의사단체나 의료기관, 전문가 사이에서 많은 신뢰를 쌓아왔다는 것은 이제 큰 장점이 됐다. 현 상황에서 내부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성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현재로선 NECA가 시범사업에 대해 기획이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다보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후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있어 정책 근거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재태 원장은 "현재 많은 정책 연구 과제에 대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범사업 전체 기획과 평가, 관리 등 전 주기를 커버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면서 NECA를 통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져야 함을 제시했다.

 

정책 연구 수행도 NECA의 중요한 업무지만,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제도권 진입 여부 결정을 위해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의과학 문헌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증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게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것이다. 

 

NECA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2년까지 누적 신청건수는 2974건으로 집계됐으며 61.9%가 시장에 진입한 반면 38.1%가 미진입했다. 또한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등 조건을 완하하고,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혁신의료기술 선정 건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를 기술개발 단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근거 창출을 밀착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국내 의료기술평가 보고서를 해외인증(MDR 등)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덧붙여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비침습적 융복합 영상진단, 차세대 체외진단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유예는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면서 유예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NECA는 작년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높은 의료기술 재평가를 확대했다. 2022년 10건에서 28건으로 2.8배 늘린 것이다. 올해는 도수치료 등의 재평가가 진행된다.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비급여 관리 강화, 공단 비급여 보고제도 안착 등 정책 추진에 발맞춰 정책부서의 비급여 항목 평가 수요에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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