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5년 12월 양쪽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무릎 X-ray 상 골관절염(osteoarthritis change in both knee joint, K-L grade 3) 소견 보여 같은 달 우측 인공관절 수술 시행 및 2016년 1월 좌측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도수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2016년 2월 퇴원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도 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5월까지 외래 통원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반복하였다.
2016년 5월 좌측 무릎 통증 및 경미한 삼출액을 보여 관절 천자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내용물보이지 않았고, 다음 날 입원하여 좌측 무릎 혈종 의증하 좌측 무릎 초음파하에 관절 천자 시농이나 삼출물은 보이지 않았고, 혈액검사상 CRP 4.18 및 ESR 55 소견을 보여 항생제 치료등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6년 6월 좌측 무릎 만성 활액막염 및 강직 진단하에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 유착 박리술 후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배액관 제거 후 시행한 균배양검사에서 배양되지 않는(nogrowth) 소견이 보였고, 같은 해 7월 혈액검사상 CRP 0.27 및 ESR 53 소견을 보이며 퇴원하였다.
그 후에도 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외래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전 없었고, 2017년 5월 10일전부터 좌측 무릎 통증 및 붓는 증세로 내원하여 같은 달 좌측 무릎 삼출액 보여 시행한 초음파상 좌측 무릎 윤활막염을 동반한 관절 삼출 등의 소견을 보여 좌측 무릎 수술 후 감염 의증하에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 받고 같은 해 6월 퇴원 후에도 좌측 무릎 통증 지속되어 타병원 진료를 원하여 ○○병원 내원하였다. 2017년 7월 ○○병원에서 골시멘트(prostalac) 삽입 수술 후 같은 해 9월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 받고 대증가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인공관절수술 후 좌측 무릎에서 지속적인 통증 및 염증 발생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은 피검사 및 항생제 투여만 시행하고, 배양검사는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장기간 입원 치료 및 타병원 입원 치료 등 장기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 인공관절 수술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하여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 발생율은 0.5~2 %로 논문에서 보고되듯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감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하기 위한 노력은 다 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단순 방사선 소견상 양측 슬관절의 K-L grade III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여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후 계속적인 동통 및 2016년 5월 시행한 혈액검사상 ESR 55, CRP 6.18로 상승 소견을 보여 감염을 의심하여 2015년 6월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수술 후 계속적인 좌측 슬관절 동통, 연속적으로 시행한 혈액검사상 계속적인 ESR 및 CRP의 상승 소견을 보이고, 2017년 5월 단순 방사선 소견상 골 용해 소견을 보이고 있어 수술 후 1개월 이후 발생하는 Late chronic infection에 해당하며 이 경우 2017년 5월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 보다는 1단계 혹은 2단계 재치환술이 시행되었더라면 치료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어떠한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단정할 수 없다. 수술 후 계속적으로 약 32회 혈액검사(ESR, CRP)를 시행하였고,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및 균 배양 검사가 시행 되었으며, 충분한 항생제 치료가 되었다고 사료되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본원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살펴보면, ① 수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에서 이 사건 수술 후 계속적으로 약 32회의 혈액검사를 시행한 점, ② 관절경적 변연 절제술 및 균 배양검사를 3회에 걸쳐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감염처리에 관하여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이 본 원에 제출한 수술 동의서를 살펴보면, 감염, 혈관 및 신경손상, 관절 운동 제한, 심부 정맥 혈전 등에 대해 부동문자외에도 담당의료진의 설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를 살펴보면 2017년 5월 수술 이후 같은 해 6월 혈액검사 시에 CRP: 0.49, ESR: 60 측정, 다음 외래 내원 시에도통증이 계속되고 좌측 무릎에 경미한 열감이 있었고 혈액검사 시 CRP: 1.25로 높아졌으며 그 다음 외래 진료 시 혈액검사에서 CRP: 2.23으로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원 감정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수술 후 계속적인 좌측 슬관절의 동통, 연속적으로 시행한 혈액 검사 상 계속적인 ESR 및 CRP의 상승 소견을 보이고 있고 2017년 5월 골용해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Late chronic infection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관절경적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1단계 또는 2단계 재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사정들만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감염이 피신청인의 수술이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피신청인의 수술은 그 중 한 부분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위 가능성만으로는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 병원이 1단계 내지는 2단계 재치환술 대신 변연절제술을 선택함에 따라, 2달여 기간 동안 감염이 악화되었다는 점, ○○병원에서 2017년 7월 골시멘트(prostalac) 삽입 수술 후 2017년 9월 2단계 재치환술을 받았고, 그 후 감염증상이 호전되고 통증이 나아졌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당시 신청인의 연령 및 상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이 사건 사고 이후 신청인의 현재의 상태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피신청인의 수술선택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감염으로 인한 통증과 2달이상의 수술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인 부분 등에 대한 위자료 금 5,000,000원으로 인정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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