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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절 유합술 후 내반변형으로 재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4/30 [10:14]

족관절 유합술 후 내반변형으로 재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4/04/30 [10:14]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6년 1월 좌측 발목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족관절 X-ray 등의 검사 및 덱사메타손 주사처치, 약물처방 등 경과관찰 뒤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 후 좌측 발목 관절경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2월 퇴원하였다.

2016년 2~5월까지 26회 가량 외래로 방문하여 덱사메타손 근육 주사 및 경구약(해열진통제 등)을 처방받고 심층열·TENS·표층열치료·단순운동치료 등을 처방받았으며 4월 2차례 관절내주사(히루안플러스주)를 처치 받은 바 있다.

 

2016년 5월 일하고 나니 많이 아프다며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다음 날 입원하여 족관절 유합술 및 장골극뼈이식술을 받은 후 단하지 부목(short leg splint) 유지하다 석고붕대(cast)로 교환하였고, 같은 해 7월 석고붕대를 제거하고 다시 단하지 부목 처치를 받았다.

 

2016년 7월 밤만 되면 발 부종 및 열감을 호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달 X-ray 검사 후 재수술 계획하 고정금속정 제거 및 재고정술을 받고 같은 해 8월 퇴원하였다.

2016년 8~9월 까지 9차례 가량 외래 진료 받으며 X-ray 검사, 경구약 처방 등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경골측 고정금속정 제거술을 받고 같은 해 10월 퇴원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6회 가량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방문하여 경과관찰 받았다.

2017년 9월 ○○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진료 후 같은 해 11월 핀 제거 수술을 받고 외래 경과 관찰 중 발목 외측 부위의 통증 지속되어 2019년 3월 △△정형외과에서 좌측 족관절 과상부 교정 절골술을 시행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은 2016년 1월 좌측 족관절 발목의 통증으로 방문한 후 2016년 5월 발목유합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이 심했고 타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발목 유합술시 바깥 복숭아뼈 핀 삽입과정에서 손상을 입었다는 결과를 받아 외반 절골술 시행을 받았다.

 

피신청인 

2016년 1월 좌 발목관절에 관절경 시술 당시 관절면에 거의 연골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심한 퇴행성관절염 소견이 보였고, 이에 2016년 5월 발목관절 유합술을 하였다. 이후 내고정한 금속정이 헐거워짐이 관찰되고 고정력이 의심스러워 재삽입술을 하였고 이후 정상적으로 유합이 되었다. 수술 후 환자분의 통증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 당시 통증이 매우 심하고 관절면 손상이 심하여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 환자분이 관절 유합술을 선택하신 것이고 통증은 많이 감소되었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이후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MRI, 단순 방사선 검사와 관절내시경 영상을 보면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로 관절간격의 협소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태로 판단했을 때 관절을 보존하는 술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피신청인이 시행한 족관절 유합술도 적응증에 해당하므로 수술은 적절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경과관찰 중에 골흡수, 나사못 이완 등으로 인한 불유합 또는 지연유합이 발생하여 재수술(나사못 교체 및 재고정술로 판단됨)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경과관찰하면서 보존적 요법 등을 시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술동의서에는 불유합이나 지연유합, 감염 등의 합병증, 또는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제출된 동의서에는 단순한 동의서 서류만 있을 뿐 상기 설명을 확인할 수 없어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 및 수술의 과실 유무

의사의 수술 방법 선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수술 전 MRI 와 단순 방사선 검사와 2016년 1월 관절내시경 영상을 근거로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관절간격의 협소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시행한 족관절 유합술은 적응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시행한 족관절 유합술의 선택이 수술선택의 과실로까지 볼 수는 없다.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

2016년 1월 수술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리 원 감정서에 기재된 대로 골흡수, 나사못 이완 등으로 인한 불유합 또는 지연유합이 발생하여 2016년 7월 재수술을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 과정에 있어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에 해당하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이 있다. 그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세파제돈 투여, 부목(splint)을 석고붕대(cast)로 교환하는 등의 보존적 요법등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또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한편,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환자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등 참조), 다만,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일반적으로 수술동의서에는 진단명, 수술명, 수술을 하는 이유 및 목적(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수술 효과, 수술방법,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및 설명하는 의사의 성명,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할 사항 등의 구체적인 기재 및 설명이 필요하다. 피신청인이 ① 실시한 총 4번의 수술의 동의서 모두 병명, 수술/검사명, 주치의, 입회간호사 등의 성명이 모두 공란인 점, ② 족관절 유합술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부동문자로만 작성되어 있을 뿐, 수기로 표기하는 등이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 인과관계 유무

위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 병원은 진단 및 수술에 있어서, 신청인의 질환 등에 족관절유합술이 적응증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타 병원에서 하위경골 내반변형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된 원인으로 신청인의 내반변형이 관절 유합술 전에는 거의 없거나 약간 있는 정도였으나, 족관절 유합술 후에 내반변형이 증가된 점을 보아 피신청인의 족관절 유합술이 신청인의 내반변형에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족관절 유합술이 내반변형에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 없고, 족관절 유합술을 제외하고 다른 원인이 게재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하나 본 원 감정을 통해서는 이를 알 수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이 신청한 액수는 2차 치료비와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정되는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및 더 이상 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통증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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