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한미약품의 암브로콜시럽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200만 원 부과 명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암브로콜시럽에 대해 수탁자(비보존제약)가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즉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한미약품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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