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정부가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
또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소송 제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른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하여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하여 2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군의관들과 관련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 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하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중대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 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하여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킬 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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