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과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맥켄)는 14일 제일헬스사이언스와 케펜텍 광고대행사 애드리치가 아렉스가 케펜텍 광고 기법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맥켄에 따르면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는 총 8곳의 로케이션 후보 중 최종 선정된 4곳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이 4곳 중 1곳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장소(파주 헤이리 원과호)에서 촬영됐는데 이는 우연의 일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광고 전체 15초 중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초수는 약 4초로 영상비중 26%에 불과하고 광고 전체 배경이 동일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닌 점을 고려,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신신파스 아렉스 2024년 광고는 이미 2020년 제작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의 제작기법(프리젠터 형식, 3D 스크린을 활용한 연출기법 및 톤앤매너)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됐다”며, “오히려 2021년에 제작된 케펜텍 광고를 보면 기존 2017년 케펜텍 광고와는 확연히 달라진 연출기법과 톤앤매너가 발견되고, 이는 2020년 아렉스 광고와 유사한 연출기법과 톤앤매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역공을 가했다.
신신제약은 “이번 광고에 대해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본건 장면을 수정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소통 과정에서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