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의료인 실명 공개 여부 ‘촉각’복지부,“개인정보‧영입기밀 침해 우려 등 의견 청취… 4월 중 지출보고서 공개 방안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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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공급자 단체와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출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시기는 연말로 예상되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약사와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 간 상호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회사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다.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 7개 항목이 있다.
쟁점은 의료인 명단 공개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실명 노출 시 제약사와 의료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제약‧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가 의료인 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과 영업기밀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의료인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노출과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법무법인 몇 곳에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결과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다음달 중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인 명단 공개의 범위를 전달할 계획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하고,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토록 했다”며 “의료기기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액수를 제외한 담당 의료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기의 성능확인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지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팜플렛 작성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약 · 의료기기 업체들은 오는 6월까지 2023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12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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