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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대상 ‘집단행동 금지 명령’···“불법행위 법적 조치”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로 상향···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2/07 [10:13]

복지부, 의협 대상 ‘집단행동 금지 명령’···“불법행위 법적 조치”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로 상향···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2/07 [10:13]

【후생신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4시쯤 의대 증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정부는 명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 법으로 규정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며 “명령 위반 시 면허정지 처분,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따른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협이 총파업 찬반투료 및 총궐기대회를 예고하자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 상향 발령에 따라 복지부는 부처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고, 오는 8일 전국 시·도 보건국장과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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