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2일 동구바이오제약의 ‘본에이드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에 대해 회수․폐기 처분(자진회수)을 내렸다.
회수 폐기 처분을 받은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22001(2024-08-03)으로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의 본에이드정70밀리그램의 효능 효과는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다.
식약처는 또, 파마킹의 ‘이토정(이토프리드염산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토정의 회수 사유는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원료를 사용한데 따른 것으로 영업자가 자진 회수에 나선 상태다.
회주․폐기 처분을 받은 이토정의 제조번호는 22Z2500A, 23Z25001, 22Z25002C, 22Z25001C, 22Z25001A다.
이토정의 효능효과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쏙쓰림, 구토, 구역 등 소화기 증상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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