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 혈우병 치료제 엘록테이트주의 회수(자진)를 명령했다고 최근 밝혔다. 회수 사유는 표시기재(유효기간) 오류다.
회수 제품의 제조번호(사용기한)는 SP2103(202401-31), SP2109(2024-01-31), SP2211(2024-10.31) 등이다.
사노피 아벤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도 엘록테이트 회수 사유를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약사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의약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밝히고 있다(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1항,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등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수입업자는 의약품 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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