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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기한 60→180일 前 강화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수렴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09:35]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기한 60→180일 前 강화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수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11/30 [09:35]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분야에서 규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 공정 위탁제조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평가자료 제출 면제 ▲의약품 공급 중단 시 보고기한을 180일 전으로 강화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 소멸 시 보고 절차 마련이다.

 

먼저, 현행 전 제조공정을 수탁 업체의 품목과 동일하게 위탁 제조하는 것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GMP 평가자료로 1개 제조 단위 이상의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GMP 적합 판정서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의 공급 중단 보고기한을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강화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생산·수입량을 줄이려는 경우에도 보고를 의무화했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및 부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

 

더불어, 우선판매품목허가권자가 효력 소멸 사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기한(15일 이내)과 세부 보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의약품 특허권 등재 사항 변경 시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한다.

 

효력 소멸 사유는 판매가능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판매, 특허심판 등 결과가 취소 또는 파기되는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해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규제는 강화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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