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인슐렛과 소송 잘 지는 전략도 검토 중?김재진 대표, “가처분 수정 결정, 정상 영업 중…불확실성 해소 위해 총력” 밝혀【후생신보】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가 美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심경을 밝혔다. 시장 우려 과도한 측면 있고 가처분 수정 결정에 따라 이미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한 것. 도, 이번 소송은 핵심 기술이 아닌 부차적인 기능들에 대한 시비로 향후 개발되는 신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는, “메드트로닉사와의 계약에 의해 최근 회사나 본인 주식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27일 배포했다.
이 번 자료에서 김재진 대표는 자신의 보유 주식 중 일부가 장내 매각된 것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며 잔여 대출 100억 원에 대해서는 대환을 포함하여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진 대표는 “불확실성과 우려 크지만 세계 2개 밖에 없는 대규모 생산 기반을 갖춘,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회사라는 점에서 제품 판매도 개시되지 않았던 2020년 상장당시와 비교하면 기업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11월초에 정식으로 미국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소(Appeal to Preliminary Injunction)를 미국 법률대리인인 Cooley LLP를 통하여 제기했다”고 밝히고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Trial)에도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인슐렛사가 스스로 주장하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전직 인슐렛 임직원들이 당사의 이오패치 개발에 인슐렛이 주장하는 어떤 영업비밀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충분치 않은 점, 그리고 인슐렛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많은 증빙자료들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했다 것을 증명해 나가겠다는 것.
다소 의아한 발언도 있었다. 그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판매금지 없이 손해배상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므로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을 최소화하는, 잘 지는 전략도 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 절대 없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일반적 답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나아가 “무엇보다, 본 소송에서도 당사가 일회용 웨어러블 펌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인 구동부에 대한 다툼은 아예 없고, 부차적인 기능들에 대한 시비여서 이러한 부분을 피해서 개발되고 있는 신제품은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하며, 따라서 장기적인 회사의 발전과 비전에 근본적인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초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수정 가처분 결정(Amended Preliminary Injunction)으로 인해 국내 및 EU에서는 이오플로우의 기존 고객 대상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10/26자 정정공시 참조).
이에 따라, 회사는 기존 고객에 대한 판매 개수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매출 대비 최대 4배까지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미 회복하였고, 국내 및 EU의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진 대표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및 메드트로닉사와의 M&A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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