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현금 드릴테니 저희 의약품 써 주십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최근 영업사원을 통해 비보존제약(이하 비보존)이 서울 소재 병·의원(2곳)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현금’을 제공했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지난 2021년 2월 사명을 비보존제약으로 변경됐는데 이번 사건은 사명 변경 전의 일이다.
현금은 전통적인 방법이 사용됐다.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영업활동비 지급은 물론 영업사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은폐했다.
이에 공정위는 비보존에 행위금지명령 부과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300만 원은 관련 매출액이 3억 정도로 다소 적은 점과 위법 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점이 고려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시장 사업자가 부적절한 금전 제공이 아니라 가격, 품질, 서비스 등 장점을 사용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하여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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