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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이민구 대표이사는 소송 중

노블바이오와 물품공급 채권 등 2건의 피고 …소송금액만 140억 달해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3/07/12 [06:00]

씨티씨바이오 이민구 대표이사는 소송 중

노블바이오와 물품공급 채권 등 2건의 피고 …소송금액만 140억 달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3/07/12 [06:00]

【후생신보】경영권 분쟁중인 씨티씨바이오 최대주주 이민구 대표이사 회장이 소송에 휩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주요 골자는 물품공급 채권으로 두 소송금액만 140억 여 원에 이른다.

 

취재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 이민구 대표이사 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 2곳이 현재 2건의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내용은 물품공급 채권이다.

 

물품을 생산,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 주지 않자 발생한 소송이다. 두 건의 소송금액만 140억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노블바이오(대표 백계승, 원고)는 노블바이오(허남홍,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했지만 그에 따른 비용을 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109억 원 정도다. 원고와 피고의 상호는 같지만 각각 다른 회사다.

 

허남홍이 대표로 있는 피고 노블바이오는 씨티씨바이오 이민구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민구 회장의 회사라는 의미다.

 

역시 씨티씨바이오 이민구 회장이 대표로 있는 더브릿지도 소송을 당한 상태다. 역시 물품공급 채권 소송 건이다. 위즈캠 외(대표 채명수외)이 더브릿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앞서 언급됐듯 두 건의 소송금액만 140억 여 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 건의 경우 가압류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민구 회장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취재결과 이민구 회장은 본인이 100% 지분이 있는 노블바이오, 더브릿지를 이용해 씨티씨바이오 주식을 매입했고 최근 약 80억 원을 주식담보대출(단기로) 했고 이후 2건의 물품대금 민사소송 중 한 곳에서 가압류 확정판결이 난 상태다.

 

한편, 현재 씨티씨바이오 최대주주인 이민구 회장의 보유지분은 15.50%이다. 이민구 대표 외 1인이 80억 원 가량의 주담대를 일으켜 씨티씨바이오 주식을 장내 매수한 것. 이를 통해 이민구 대표의 씨티씨바이오 지분은 기존 9.88%에서 12.10%로, 더브릿지는 0.97%에서 2.72%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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