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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급여로 치료 받던 환자들도 기준 부합 시 급여 인정 가능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03/27 [11:50]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급여로 치료 받던 환자들도 기준 부합 시 급여 인정 가능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3/27 [11:50]

【후생신보】 4월부터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료에 사노피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와 애브비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보험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된다.

 

먼저 듀피젠트는 이번 급여 확대로 기존 만 18세 이상 성인에 이어 만 12~17세 청소년 및 만 6~11세 소아 환자까지 대상 연령이 넓어졌다.

 

다만 듀피젠트의 급여 기준은 성인 및 청소년 환자와 소아 환자에서 다르게 설정됐다.

 

성인 및 청소년 환자의 경우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점수가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듀피젠트 투여 시작 전 EASI 점수가 '23 이상'이어야 한다.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1년 이상'만 지속되면 된다. 세부 기준 역시 1차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듀피젠트 투여 시작 전 EASI 점수가 '21 이상'이면 된다.

 

또한, 약제(듀피젠트 프리필드주)의 급여범위 확대에 맞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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