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관련 업계에 따르면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의 보험 급여 확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듯 한 분위기다. 이르면 6월경부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항체 환자는 물론이고 경증․중등증 혈우병 A 환자들까지 피하주사라는 헴리브라의 장점을 조만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온 모습이다. 이는 청소년 혈우병 A 환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서 혈우병 A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다수 제약사가 혈우병 A 치료제 역시 ‘예방요법’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기준에 묶여 제대로 된 처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질을 ‘이구동성’으로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국내서 시판중인 혈우병 A 치료제는 표준 반감기 제제(Standard Half-Life, SHL)와 반감기 연장(Extended Half-Life, EHL) 제제가 있다.
대표적인 EHL 제제로는 다케다의 ‘애디노베이트’, 사노피의 ‘엘록테이트’가 있다. SHL 제제로는 그린진에프․그린모노(녹십자), 애드베이트(다케다), 진타(화이자), 엡스틸라(SK플라즈마) 등이다. 헴리브라(JW중외제약)도 A형 혈우병 치료제다.
“EHL 제제인 애디노베이트는 환자별 PK 데이트를 기반으로 맞춤 치료가 가능하고 혈우병 예방에 효과가 좋은 치료제다”
혈우병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은진 교수가 과거 로열런던병원 혈우병센터 다니엘 하트 박사와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다<일간보사 주최>. 최은진 교수의 이 같은 언급은 의료진 다수가 격하게 공감하는 대목이다.
특히 ‘반감기 연장 유전자 재조합 제제(rFⅧ)’는 지난 2002년부터 신생아들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돼 사용 중이고 10년이 지난 2012년부턴 연령제한 없이 모든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20여 년이 지난 최근까지 약제 비용을 40% 낮추며 보험급여 확대 적용에 적잖은 힘을 보탠 것.
반면, 8인자 제제 예방요법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보 상태였다.
혈우병 A 제제를 판매 중인 한 제약사 임원은 “이러한 8인자 제제는 국내에서 오랫동안 많은 혈우병 A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방요법에 대한 급여는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외래 환자 치료 시 적용되고 있는 급여 용량이 예방 요법을 위한 허가사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예방요법에 있어서 제한적인 급여 기준이 20년 가까이 이어져 오다 보니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예방요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급여 기준에 따르면 1회 투여용량(1회분)이 20~25IU/kg로, 허가기준의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헴리브라의 예방요법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반기면서 “다만 특정 제약사 만의 예방요법을 인정하는 것은 기존에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불합리하다 할 수 있어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학회는 물론 환우 단체들이 8인자 급여 확대(허가사항 반영)를 정부 측에 꾸준히 요구해 왔고 지난 20년 간의 노력을 고려해 헴리브라와 동일하게 8인자 제제의 급여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한편, 현재 혈우병 A 치료제를 판매 중인 제약사들이 복지부는 물론, 심평원 등과 이 문제와 관련 만남을 진행했거나 진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혈우병 A 환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