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삼성제약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A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제약은 상호 도용 및 유사 상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A사에 송부한 바 있는데 이번 고소장 제출은 그 후속 조치다.
A 업체는 앞서 삼성제약의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해 온 곳이다. 하지만 A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고 일부 제품에 관한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자 총판계약을 해지 했다.
그러나 A 업체는 총판 계약 해지 후에도 삼성제약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사용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지난 2020년경 자사의 상호를 도용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 접수를 받으면서 상호 도용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실제로 A사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한 행위가 이미 2년 이상 반복되어 온 상황을 확인하였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삼성제약 제품의 경우 정품 인증 스티커 및 삼성제약 소비자센터(080-777-828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Tag
#삼성제약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제약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