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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 진료·간호법 제정·한의사 초음파 등 ‘사면초가’

정부-한의계-간호계와 대립각…‘국민 사랑·존경 받는 의협’은 언제?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3/01/10 [09:24]

의협, 비대면 진료·간호법 제정·한의사 초음파 등 ‘사면초가’

정부-한의계-간호계와 대립각…‘국민 사랑·존경 받는 의협’은 언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1/10 [09:24]

【후생신보】 의대 정원 증원, 비대면진료, 한의사 초음파 허용, 간호법 제정 등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의료계가 반대하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필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는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비대면 진료를 정식 법제화해 추후 새롭게 발생하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빠르게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에 총 예산 399억 5,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진료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 효과성까지 검증키로 했다.


이러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기존에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들어선 재진, 플랫폼 인증 등 조건부 동의로 돌아선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횟수를 제한한 상황에서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을 통해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협 차원에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개발해 운영하거나 의협을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비대면 진료를 재진·만성질환·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역시 의료계와 협의하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은 꼭 필요한 분야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만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보상 체계 강화와 함께 의료 인력을 확충해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가를 도입해 분만,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분야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비대면 진료, 한의사 초음파 허용, 간호법 제정 등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필수 집행부를 바라보는 현장의 시각은 냉담하다.


이 회장이 취임 이후 오히려 전문가 단체로서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A개원의는 “이필수 회장이 항상 강조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의사들이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의협’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언제쯤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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