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식약처, 인공눈물․마스크 등 불법 표시․광고 단속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08/16 [12:05]

식약처, 인공눈물․마스크 등 불법 표시․광고 단속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08/16 [12:05]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안제, 마스크, 비타민, 보툴리눔 독소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