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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