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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유권자대회 ‘간호법’ 조속한 제정, 국회에 재 촉구

의사-간호사간 업무협력 강화 … 간호·돌봄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6/08 [09:01]

전국유권자대회 ‘간호법’ 조속한 제정, 국회에 재 촉구

의사-간호사간 업무협력 강화 … 간호·돌봄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6/08 [09:01]

【후생신보】 제8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보건 분야 유권자 정책제안 주제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협력 체계가 정립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정책이 실행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통합 연계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국회 설문조사 결과 국민 70.2%가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지난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면서 “국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을 지키려는 간호법 제정 취지를 잊지 말고 조속히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니 법사위에서도 하루속히 상정해서 의결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은 지난 20년 4월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 협약을 맺었고,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받았다”며 “더욱이 국제간호협의회 회장과 최고경영자가 직접 방한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지지도 큰 만큼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 관련 법령이 11개 부처 90여개 법에 산재해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어렵다. 또한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간호의 영역을 현행 의료법이 포괄하지도 못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등 9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은 국민 누구나 간호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국가 책임 하에 간호인력 육성 및 교육, 적정배치 그리고 수급체계 등을 구축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사회, 재택중심의 예방관리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이 변한다”면서 “이를 위한 노인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맞춤형 간호를 구축하고, 간호돌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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