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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5/06 [11:19]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5/06 [11:19]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첫걸음으로,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Ⅰ(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②‘근로활동불가’ 모형Ⅱ(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을 운영하는 4개 지역인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서 진행된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인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에서는 근로자가 입원 및 외래방문 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할 필요가 없다.

 

상병수당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아픈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병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판단하여 해당 환자가 상병수당 지원에 알맞은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해당 지역주민들의 상병수당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소득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필요한 치료를 미루는 환자,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여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치료기간 동안 생계가 불안정한 환자 등에게 상병수당을 안내한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환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하여,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9일(월)부터 5월 31일(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수요 신청을 받고, 6월 1일(수)부터 6월 22일(수)까지 의료기관의 정식 등록 및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모집 대상 의료기관은 4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의료법상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예비수요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6월 초에 교육 및 안내 자료를 배포하여 온라인 영상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참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5월 17일(화)에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및 참여 의료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수요 및 등록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진단서의 발급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병수당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중요한 절차”라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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