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건보 수가 편입 활성화 기대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4주년 간담회 통해 밝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4주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지난 4년간 실시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운영 현안과 올해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 이후 2021년 12월까지 등록현황은 115만여명으로 19세 이상 전국민의 2.65%가 등록된 상태다.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최대 현안으로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9%로 이중 21.6%는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작성 시스템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원에 따르면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총 522개소로 공공기관 수가 240개소로 가장 많다.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수도 2021년 12월 말 현재 79만3,276건으로 총 115만8,585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개인적으로 연명의료 관련 제도를 논의할 때 공단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정부가 의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퍼지면 연명의료제도 자체에 대한 저항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미국에서도 수많은 보험자 단체가 있지만 연명의료 관련 역할을 하는 기관은 없다. 보험자 단체가 진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 관련) 일하면 안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공단에서 맡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업무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원장 바람과 달리 현재 연명의료 관련 정책에서 공단의 역할과 비중은 상당하다. 지난해 공단에서 지출한 광고비는 5억원이며, 한달간 TV 광고를 진행한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 등 관련 지표가 좋아졌다.
2021년 12월 말 115만8,585건이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광고 후 118만8,064건으로 약 3만건, 연명의료계획서는 같은 기간 8만298건에서 8만2,165건으로 약 2,000건, 연명의료결정 등 이행은 19만2,456건에서 19만7,547건으로 약 5,000건 증가했다.정책원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광고비는 총 3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정책원은 올 한해 ▲노인복지관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확보 및 육성 ▲건강보험수가 신설에 따른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의료기관윤리위 확대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결정한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분기 기준 40%를 넘어섰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꾸준히 상승해 2021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2.3%에 달했으며, 높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사를 통해 높은 정책 수용까지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21개소가 지정돼 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중심으로 328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 하고 있다.
올해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건강보험 정규 수가 편입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윤리위 확대를 꾀한다.
정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종합병원 318개소 중 의료기관윤리위를 설치한 기관은 178개로 56%,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467개소 중 설치기관 77개소로 5.2%에 그치고 있다.
정책원은 의료기관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은 종합병원 140개소 모두에 윤리위 설치와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설치비율을 현재 5.2%에서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병원급 중심으로 328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김명희 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우리 법‧제도 영역에 자리잡은 것이 큰 성과이고, 의미”라며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