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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PCR 검사정책 환자 및 보호자 이중고

입원환자는 PCR 검사 무료 보호자 및 간병인은 8-12만원
암 환자 보호자 1 년 검사비 240만원 국민청원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0:30]

변경된 PCR 검사정책 환자 및 보호자 이중고

입원환자는 PCR 검사 무료 보호자 및 간병인은 8-12만원
암 환자 보호자 1 년 검사비 240만원 국민청원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2/08 [10:30]

【후생신보】 코로나 19 변이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 체계가 가동되면서 환자 보호자 등 간병인이 병원에 출입하려면 사비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정책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변경된 PCR 검사 정책 때문에 환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136)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췌장암 환자의 보호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암 환자들은 항암으로 인해 정기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면서 "입원 시에는 보호자가 함께하는데 그럴 때는 보호자도 PCR 검사를 받고 동반 내원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전까지는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또는 내원하는 병원에서 PCR 검사를 했지만 이제 보호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를 따로 받으라고 하는데 비용이 8~12만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병 생활도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0만 원 돈을 PCR 검사에 써야 한다"며 "항암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1년이면 이 검사비만 240만 원"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질병 관리청에서 신속 항원검사만으로 보호자 출입이 가능하게 정책을 내주든지 아니면 보호자도 함께 검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암 환자뿐 아니라 다른 병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 하진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PCR 검사 보조금 입원환자 가족들은 지원해주세요', 'PCR 검사를 기본으로 할 수 있게 되돌려주세요', 'PCR 검사 우선 순위대상자에 환자 가족 포함 부탁드립니다' 등 관련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때문에 환자 보호자 등 간병인은 사비로 PCR 검사를 받아야만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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