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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NO”…檢,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반면 메디톡스 자료 조작․도용․무고 불법 행위 확인…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강구 강조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0:00]

“영업비밀 침해 NO”…檢, 대웅제약 무혐의 처분

반면 메디톡스 자료 조작․도용․무고 불법 행위 확인…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강구 강조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02/08 [10:00]

 【후생신보】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국내사 간 4년 간의 긴 분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대웅제약 측이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업 비밀 침해 없고 자체적으로 나보타를 개발했다는 대웅제약의 그간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대웅 측은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이다”고 대웅 측은 덧붙였다.

 

나아가 대웅은 강력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대웅 측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송 과정서 밝혀진 메디톡스 측의 불법(위조, 허위 서류 제출 등)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 당국에 즉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균주 권원의 유일한 증거는 소송 중 작성된 양 모씨의 진술서가 유일하다며 이 과정에서 백억원 상당히 시기를 쪼개 지급됐음이 알려졌다며 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올해 내 나보타의 중국 허가 취득과 3년 내 중국시장 1위를 목표로, 약 2조 규모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나보타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승인(미국 제품명: 주보)을 획득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56개 국에서 허가를 획득했고 80여개 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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