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식약처, 렘데시비르 12세․40kg 이상 소아 환자 사용 승인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09:01]

식약처, 렘데시비르 12세․40kg 이상 소아 환자 사용 승인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01/21 [09:01]

【후생신보】보건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를 확대하는 긴급사용승인을 단행했다.

 

지난 20일 저녁 식약처는, 길리어드사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환자’를 추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달 8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긴급사용승인을 요청에 대해 식약처가 답을 한 것.

 

이날 식약처는 이번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 승인은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 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일 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성인과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환자'로 변경 허가한 바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