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동화약품(대표이사 유준하)은 지난 1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동화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신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인증 기간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다.
가족친화기업은 여가부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획득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동화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육아단축근무제’, ‘다둥이 출산․가족 지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는 주당 40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공간초월근무제(AAFW)를 실행,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동화약품은 1897년 설립 이래 인간행복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 및 직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 모두를 책임지는 동화인이 되도록 자율적이고 유연성 강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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