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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 스스로 내린 결정 최종 무효화

연방항소순회법원의 소송 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대웅 미국 톡신 시장 리스크 완전 해소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10/29 [15:14]

대웅제약, 美 ITC 스스로 내린 결정 최종 무효화

연방항소순회법원의 소송 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대웅 미국 톡신 시장 리스크 완전 해소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10/29 [15:14]

【후생신보】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 시켰다.

 

대웅제약은, ITC는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대웅은 “중요한 것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이라며 “마치 이와 상관없이 ITC의 결정문이 이전과 동등한 법적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ITC 결정은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만들어 내며 공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

 

대웅은 “ITC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메디톡스가 선임한 전문가의 근거 없는 주장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추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며 “심지어 공동 원고로 참여했던 엘러간은 당사자 간 합의로 모든 목적을 달성하자 소송의 근거가 된 메디톡스와의 미국 내 판매계약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는데, 이는 미국 내 독점을 유지하려는 대기업의 책략을 ITC가 옹호하고 여기에 한국기업이 농락당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지난 1월 내려진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2월 17일 CAFC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대웅은 이어 “따라서 비록 늦었지만 ITC가 오류로 가득했던 스스로의 결정을 최종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전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 종료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다.

 

회사 측은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히 무효화됨에 따라 남아 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돼 이를 기쁘게 받아 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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