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제도 의료윤리위원회 요양병원 4.6%·병원 1.5% 설치 참여율 저조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수가개선 통한 병원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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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2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을 맞아 간담회를 가졌다.
낮은 수가로 연명의료에 대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명희 원장은 "수가제도는 병원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일당 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연명의료결정보다 환자가 몇 일 더 사는 것이 경영적 효과가 있는 수가 구조"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 수가체계 등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 30일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또는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의료기관은 총 310개소다.
상급종합병원은 대상 45곳 모두 등록됐으며, 319곳이 대상인 종합병원은 171곳이 참여해 53.6%의 등록율을 보였다. 반면 병원은 대상 1409곳 중 21곳, 요양병원은 1466곳 중 67곳이 참여해 등록율은 각각 1.5%, 4.6%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는 의료전달체계에 기인한다. 중증 환자의 경우 상급 기관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사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다르다. 적지 않은 이들이 요양병원에서 생애 말기를 보내지만 이곳은 환자를 오래 입원시켜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일당수가가 적용돼 입원기간이 줄면 수익이 떨어진다.
간담회에 동석한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시범사업으로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유인책이 되는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많아야 두세건에 불과해 수가제도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연명의료를 해서라도 한달 이상 장기입원을 시키는게 운영상 낫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요양이 가진 숙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보완,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계획하고 있다.
성재경 과장은 “문화가 성숙되고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수가로 어느 정도 메워주고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리적 접근성과 노인 및 취약계층의 접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해 현재 50%만 참여하고 있는 보건소 참여를 늘리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주장하고 있는 노인복지관까지 등록기관 유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제는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및 단체들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명윤리정책워는 노인들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스템으로 유입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인력개발원과 MOU를 체결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상담사로 활동하면서 동년배 노인들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설명하고, 연명의료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내년부터 정식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등록기관 중 하나인 보건소는 노인 대상 무료 독감 접종을 하고 있어 노령층 인구 많이 찾고 있는 곳이지만,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등록기관으로서 100%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 참여로 인해 전국 보건소의 50%만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보건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100% 설치돼 있지만, 종합병원은 53%, 병원급은 1.5%만 설치돼 있다"며 "연간 7만명이 사망하는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비율은 4.6%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특수목적 종병 제외한 종합병원급 70~80% 윤리위 설치해야
그는 종합병원급과 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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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의 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급은 70~80% 이상 윤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며,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판단이다.
전국 1500여개의 요양병원 중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18개 기관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급성기 치료 이후 전원 시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길 희망하고있다"며 "종합병원급과 요양병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질 평가 시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대해 수가를 보상하는 방안과 미설치에 대한 강격한 제제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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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며 "국가차원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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