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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갈라폴드 급여 처방기간 30일→60일로 확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10/07 [10:57]

한독 갈라폴드 급여 처방기간 30일→60일로 확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10/07 [10:57]

【후생신보】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 갈라폴드(성분명 미갈라스타트)의 보험급여 처방기간이 두 배나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갈라폴드의 급여처방기간을 기존 최대 30일에서 최대 60 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고시를 발표했다.

 

이로써 갈라폴드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질병상태가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 갈라폴드를 최대 60일까지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갈라폴드 복용 환자는 병원 방문 횟수도 50% 줄게 됐다. 주사요법 환자는 2주에 1번 치료로 연 24회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데 반해 갈라폴드를 복용하는 환자는 연 6회만 병원을 방문하면 되는 것.

 

갈라폴드는 순응변이(Amenable Mutation)를 가진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파브리병 확진 환자에 사용 가능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경구용 파브리병 치료제이다. 

 

한편, 갈라폴드를 비롯해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울토미리스’, 중증 간정맥폐쇄병 치료제 ‘테피텔리오’ 등 한독은 혁신적인 희귀질환 제품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희귀질환 비즈니스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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