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75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 6월부터 1,400건 게시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다.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다.
이들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다.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 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또 ‘뚱보균’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장 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 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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